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배관이 터짐

사건번호 2018-0376736
접수일자 2018-05-28
품목 소화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원룸에 세입주를 하고 있는데 배관통이 터집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원룸배관이 시설노후인경우 주인이 수리를해야 하고 소비자과실로 문제 발생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해야 한다고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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