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배관이 터짐 사건번호 2018-0376736 접수일자 2018-05-28 품목 소화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원룸에 세입주를 하고 있는데 배관통이 터집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원룸배관이 시설노후인경우 주인이 수리를해야 하고 소비자과실로 문제 발생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해야 한다고 상담을 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