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하자로 인한 수리

사건번호 2020-0284300
접수일자 2020-05-1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3~4월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 구입함.- 오늘 휴대폰을 보는 중 갑자기 전원이 스윽하고 꺼짐.- 수리센터 방문하니 유상 수리라고 하며 데이터 복구 안된다고 함.- 메인보드 수리비용 20만원.-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공정위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2019-3호 의거하여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되어 있음.- 업체와 협의 어려울 경우 재상담 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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