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 부작용을 의심이 되어 대처법 재상담 문의

사건번호 2020-0276063
접수일자 2020-05-1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5.1(어디서) 호간원 (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식품 복용후 부작용발생으로 민원건(어떻게)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만기가 선전하는 식품에 다리가 안 아프고 등산까지 할수 있다는 홍보 내용을 보고 4개월분 식품을 89만원에 구매함 - 또한 효과가 없으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 일주일 복용후 아침저녁으로 2봉지를 먹어보니 몸에 종기와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중지를 하고 판매자 연락을 하여 못 먹겠다고 통보한후 산부인과 피부과에 같다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이약의 부작용이라 말할 수는 없고 우선 중단해 보라고 하여 중단하였음 (왜) - 중단하니 호전이 되는거 같아 한달분 4박스중 2박스만 개봉하였으니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환급해 달라고 하니 한달분을 공제한다고 함 - 이 부분으로 부당함에 민원제기함 * 소비자 요구사항- 부작용 발생으로 민원건 -------------------------------------------업체에서 일부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전액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 5/11 14:30 소비자가 알려준 개인전화번호 통화 : [전화번호]: 본인은 관계 없다고 ? 14:36 해당업체와 통화 : 부재중 .. 연락처 남겨놓음 14:50 소비자통화 ; 업체 판매자 전화번호 확인후 재상담하기로 함 16:27 업체의[이름] 담당자 회신내용 ; 확인후 바로 회신주기로 하다 16:33 업체[이름]님 의 회신내용 : 소비자와 복용한 제품 고?후 나머지는 모두 환급해 주기로 함 16:38 소비자통화 : 내용전달함 ---------------------------------------------------------정확한 부작용이라면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며 소견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변심으로 인해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만 환불이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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