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도 2주부터 쏠림 하자에 대한 보증수리 거부의 건

사건번호 2020-0238768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4월 20일 (어디서) 기아자동차 정비업체(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20년 2월식 K5(어떻게) 구입후 2주후부터 주행시 솔림 하자 발생 -협력정비업체 입고 점검받았으나 이상 없다고 하여 그냥 사용 -2020년 4월 17일 핸들작동시 이상부분 확인하여 직영업체 입고 제조상의 하자 아닌 타이어 외부 요인에 의한 불량으로 유상 수리 해야한다는 사실 고지 받음..(왜) 바퀴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에 의한 무상 보증 수리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바퀴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에 의한 무상 보증 수리 요구

답변 내용

-제조업체에서 제조상의 불량 인정 하지 않을 경우 타이제조사의 소견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 소견 확보 필요 -외부 요인에 의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내라도 유상수리임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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