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보고인터넷으로 구입한 건강식품 설사만 나옴으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20-0037027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 12월 2일 (어디서) 인터넷(누가) 본인 (무엇을) 건강식품 구입(어떻게) 인터넷 광고 보고 판매자 빈스몰 통해 건강식품 구입후 335000 국민 카드 결재(왜) 12/ 2 빈스몰 통해 광고보고 구입후 복용함건강식품 구매후 복용후 설사가 나서 문제제기함업체측은1개를더 먹으라고 함 1/15일 살이빠지지도 않으므로 팬티에 묻고 너무 힘들다 고 문자보냄 건강식품 구입후 설사만 나옴 1달치만이라도 반품하고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광고보고 구입한 건강식품 구입후 설사만 나옴 1달치만이라도 반품하고 싶음 판매처 빈스몰 [전화번호]제품명 수프라

답변 내용

1/ 20 오후 4시 36분 판매처 빈스몰 [전화번호] 판매자측 전화하니전화연결안됨 오후 4시 37분 판매처 빈스몰 [전화번호] 판매자측 전화하니전화연결안됨 오후 5시11분 판매처 빈스몰 [전화번호] 판매자측 전화하니전화연결안됨 오후 5시 12분 소비자께 처리내용전달 ------참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시에는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요청 가능하오나 복용하신 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가능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진단서나 치료내역에 문제의 제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자료가 있으셔야만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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