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하자 발생하는 티볼리 차량의 보증기간연장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 2019년 10월 신차(쌍용 티볼리) 구입2. 차량의 여러 부분에서 하자(로어암 오디오 시트 등)가 발생하여 쌍용측으로 부터 수회 점검을 받음3. 이후에도 다른 부분(썬루프 등)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쌍용측 점검이 예정되어 있음4. 소비자는 1) 신차에 발생하는 다수의 하자에 대하여 단순한 보증수리 이외에 2) 보증기간 연장 등 쌍용측의 추가 조치를 원함 - 상 담 신 청 인 정 보 - 성명: [이름](T[전화번호] 차종: 티볼리 차량번호: [기타 정보]------------------------------------------------------------------------------- 신청인은 2019.10월경 쌍용 티볼리 차량을 구입함. - 이후 로어암 교체 핸들 음량버튼 불량으로 교체 1열 시트 교체 트렁크 테두리 부위 떨림증상으로 교체하였고 썬루프 모터불량을 교체 예정중에 있음. - 잦은 하자로 인해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리만 가능함을 주장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와의 상담내용을 쌍용측에 접수키로함=======================업체 측에서 소비자께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수리 이외의 보상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