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구입했는데 미션을 교체해야합니다..

사건번호 2020-0234207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 : 2019년 7월에 계약을 하고 2020년 3월 19일에 인도받음 차명은 포르쉐 911 까레라 s(차값은 195100000원)진행은 포르쉐 부산센터에서 하였고 결제방식은 3000만원만 리스로 진행하고 나머 지는 현금결제함.경위 : 2020년 4월 7일 갑자기 차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센터견인하였음.. 센터진단결과 미션교체판정남.. 당시 운전키로수는 235km임.. 수리기간 한달이상 걸리고 수리기간에는 밑에 등급의 차를 렌트해줌..문의사항 : 일단 센터에서는 수리진행중이고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저는 일단 환불내지는 교환을 요청했으나 보상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회신이 와야한다며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하는 분위기임.. 짧은 기간동안에 자동차의 중요부품인 미션이 고장났다는 것은 하자차를 받은거라 생각이 듭니다. 취등록세 하급의 차량렌트등의 금전적인 피해와 새차를 못타는 정신적인 피해까 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 차량번호([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2020.3.19.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을 인도받은 후 4.7. 이상 증상으로 센터를 통해 점검한 결과 미션 교체를 진단 받아 하위 등급의 대체 차량 제공 및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 등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유선상 안내드린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고 있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차량 교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금전적 ·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어 본 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을 받으시어 진행방식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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