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떨림으로 서비스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2월(어디서) 쌍용자동차(누가) 본인(무엇을)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을 구매함(어떻게) 2020.4/16일 차떨림이 경우기 떨듯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요청하니 인젝터 크리닝 후 서비스 팀장이 시운전을 하였고 차떨림 현상이 없었음(왜) 4/21일 차가 또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 센터 방문하니 면세유를 사용했냐고함. 본인이 20리터 새 말통으로 1회 사다가 천변 갈대밭에서 주입 하였음 업체에서는 면세유 이용을하여 안된다고 함 차량 기름통 안에 날파리와 은색 가루가 있다고 소비자 과실로 주장하며 수리비를 지불하라고함 새 말통으로 주유를 했는데 소비자 과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로 민원요청 후 답변 하기로함.-4/21(11:22)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 담당자 [이름]통화 면세유를 본인이 주입을 하였다. 이물질 날파리 같은 것이 있다. 이물질로 인하여 분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연료탱크 확인을 하자고 하여 탈착 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날파리 등 이물질이 있다.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여 다시 조립 하였고 탈부착비용 84700원은 비용처리 해드린다고 하였다. 이후 다른 곳에 가서 수리 한다고 하였는데 소비자 알아보더니 이렇게 화를 낸다. 경찰도 불러서 출동도 하였다고함. 아침 8시 30분 부터 와서 저렇게 업무를 못보게 한다고함.이물질로 무상 수리는 불가하다. 사진찍어서 자료는 충분히 해놓았다고함.-(11:35)소비자통화 위 내용 안내함. 소비자상담센터 1372-1로 상담 하시도록 안내함.-(11:43)[이름]담당자통화 말벌정도 크기가 아니라 작은 날벌레이다. 처음 제조시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 했다. 지금까지 날벌레가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다고함.이물질 사진 전송 해주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