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져 넘어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440884
접수일자 2018-06-19
품목 온천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06.02.소백산 풍기온천리조트 온천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응급조치 후 카운터에 이야기했더니 평일 전화를 달라며 명함을 줌. -업체에 몇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않다가 어제(6/18)통화가 됨. -보험처리를 해 주면 좋은데 불쾌하게 전화를 받고 보험처리도 해 주지않음.

답변 내용

-업체와 통화해 보겠음. <중재내용>-리조트온천 전화함:09:54-소비자에게 병원 진단서아 소견서 약처방 영수증 등을 리조트쪽으로 보내면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후 보험처리하겠다고함.-서류제출 팩스번호 [전화번호] <중재결과>-소비자가 11시에 전화를 원한다고 하여 문자 전송함(위내용을 )-소비자에게 6/22일 전화가 옴:서류를 풍기온천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질않아 다시 전화함.-업체에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질않음.13:33-7/2일 업체와 통화:외부행사 등으로 전화를 받질 못했지만 소비자와 통화하여 진행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겠다고함.-업체에서 처리를 하지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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