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복용후 부작용에 따른 문의

사건번호 2020-0236753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어디서) 주)엠제이텍크 (삼성제작주식회사)(누가) 신청자(무엇을) 건강보조식품(어떻게) 전화(왜) 한달전부터 일주일에 2일정도 복용을 함. 부작용이 발생하여 4/20 환급 요청했더 14일 경과하여 환급이 안된다고 함. 광고에는 알로에 성분이 있는다는 말이 없었는데 제품을 이제확인해 보니 알로에 성분이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답변 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따라서 식품 복용후 효과가 없을 경우 과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더라도 체질 및 사후관리 환자의 태도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약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단순히 식품을 복용한 후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바로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센타에서는 소비자가 건강보조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근거로 업체에 잔여제품을 반품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품을 음용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