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사용중 저온화상 치료비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8-0336701
접수일자 2018-05-15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년12월 스팀보이 온수매트 구입하고 사용함. -5월2일 자녀가 사용중 저온 화상을 입음 -5월14일 업체로 알림 -환불이나 치료비 요구 하니 거부함 -제품 외관상 문제는 없어보임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하자라면 무상 수리임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라면 전문의소견서 첨부하고 치료비 요구 해보시길 바람 -협의 안될시 피해구제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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