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건강식품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265848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약 2개월전(어디서) 홈앤쇼핑(누가) 본인(무엇을) 건강식품/크릴오일 (328000원)(어떻게) 복용 시 가려움증 발생(왜)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사건수정기간 초과하여 재상담처리 - 의사분이 크릴오일 먹어서 부작용 발생했다는 내용은 기재해 줄 수 없다고 함 - 그냥 알레르기 발생으로 발급해 줄 수 있다고함 - 1달이 지나서 속으로 들어가서 치료가 오래 간다고함 - 아직 병원에 다니고 있음 - 대응 방법은? [답 변]1.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입증자료 있어야함 2.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으로 피해사실 알리고 배상 요청 하시도록 설명함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인과관계 증빙하는 진단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하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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