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환 먹고 계속적인 구토증세 발생

사건번호 2020-0254880
접수일자 2020-04-2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저는 작년에 지인의 권유로 해삼환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었습니다.그 이후 계속 가끔씩 구토가 있었으나 해삼환과 관련성을 찾고 있지는 못했으나최근에 해삼환 복용으로 인한 구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남겨진 수량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이름]팀장)는 내부적으로 확인하고알려준다는 말만 문의할때마다 답변하고 거의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더이상 해삼환은 구토증세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실제로 해삼환을 적게 먹으면 적게 토하고 많이 먹으면 많이 토하게 되며심지어 위장질환이 너무 심하게 않고 그 이유가 해삼환이라는 것을 알게되어빠른 조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환불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 12. 해삼환 건강기능식품 복용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먹고 발생하는 부작용의 경우 섭취한 식품 등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삼환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증자료를 준비하신후 이를 첨부하시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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