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동일고장에대한 규정 정보요구

사건번호 2020-0251543
접수일자 2020-04-2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렉서스 300 2018. 12월 신차 구입하다2 2019. 9월 엔진오일 누유되어 수리 하다3 최근 동일 증상이다 보상규정 정보원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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