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제시한 환불규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2020-0256295
접수일자 2020-04-2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4,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2020년 4월 15일경 11번가를 통하여 저분자피쉬콜라겐 1500을 구입하였습니다.당시 판매가는 37000원이었으며 11번가 쿠폰 혜택을 통하여 34000원대에 구매하였습니다.총 6박스를 구입하였으며 한 박스 당 30개의 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었습니다.즉 한박스당 약 6000원 이하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상품 섭취 후 지속적으로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5포 이내로 섭취하였을때 섭취를 중단 한 뒤 순수식품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현재 6 박스 중 5박스는 미개봉 상태이고 1박스는 30포 중 25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순수식품은 해당 상품은 정가가 한 박스에 12900원이기에 환불은 5박스만 해 주며구입 금액 34000원 중 한박스 값 12900원 + 택배비 3000원을 제외한 18000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이는 한박스당 3600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해 주겠다는 논리로 느껴집니다.상식적으로 6박스를 11번가에 공지된 박스당 6000원의 가격인 37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5박스에 대하여 한 박스당 3600원으로 계산하여 18000원만 돌려준다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예전 타 업체에서 환불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업체는 1포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개봉한 박스까지 수거해 갔던지라 순수식품의 주장이 더욱 터무니 없게 느껴집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건강식품 구매 섭취후 부작용 발생으로 구매한 6박스중 5박스를 반품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환급액 산정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할인 전 정상가격 기준이 아닌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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