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불량에 대한 제조사 책임소재
상담 내용
- 아파트에서 합성목재 2015년경에 아파트전체 환기구 전체 공사를 했다. - 공사하면서 아파트에서 단체로 합성목재를 이용하였다. - 보증기간중 시공사에서 수리를 받았으나 2년 6개월 지난 현재 하자부분을 확인하였다. - 시공사에서는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를 거부하여 제조사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시공한뒤 1년간은 무상 수리 가간이나 이후는 유상으로 수리해야한다. - 현재 2년 6개월 후에 확인된하자로 시공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불가하다. - 제품불량이라는 입증이 확인될시 제조사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없이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