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안전장치 시정요청의 건

사건번호 2018-0347353
접수일자 2018-05-18
품목 기타목욕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는데 의자있는곳에 앉았는데 그곳이 물을 빨아드리는 곳인것을 몰랐는데 갑자기 본인 몸이 그곳에 빨려 들어가 스스로 나오려고 해도 안빠짐 - 사람을 불러 기계조작을 멈춘후 빠져 나올수가 있었다 - 목욕탕에서는 병원치료비는 부담을 하겠다고 한후 15년동안 이런일이 없었는데 본인 에게 별나다면서 목욕탕을 오지말라고 함 - 쿠폰을 발급하여 다니는데 모두 환불을 하여줌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곳이므로 안전장치를 하던지 주의문구를 써서 공지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 또한 본인에게 더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것도 부당하지 않은가? 시정이나 행정처분은?

답변 내용

-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위험장소에 팻말이나 안전장치를 해야함 - 목욕탕에서 병원비 쿠폰환불등을 모두 하여 주었다면 행정처분은 본 상담원이 할수 없다 행정처분은 1399 지자체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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