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백제 관련 건

사건번호 2018-0303367
접수일자 2018-05-02
품목 표백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표백제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전 상담원님과 통화를 요청함 2주 전 다이소에서 표백제 구입을 하였다고 함 (3천원) 구입한 제품 소비자 가방에 넣고 집으로 왔는데 이후 표백제 하단이 터져 소비자 가방 내 지갑 보조베터리 아이폰 충전기 샤도우 립스틱으로 이물질이 스며 들었다고 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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