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세탁조 분리 안되어 무상 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253320
접수일자 2020-04-27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년전 삼성세탁기 구입- 세탁기 분해청소 업체 문의- 기사는 전화로 세탁조 분리가 안된다고 함-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해야된다고 함- 4/27 업체 직원으로부터 아는 업체 소개시켜준다고 함- 세탁조 분리가 안되는 하자라고 생각되어 무상수리 요청함

답변 내용

- 우선 a/s를 거쳐 정확한 문제 파악이 필요함- 수리불가능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a/s받아보시고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할시 재상담주시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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