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부당 권고 관련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8년 5월12일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행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남 2.사고 당시 동승했던 피해자는 운전자가 나이가 어리고 해서 편의를 보아서 사고 처리 하지 말고 그대로 운전자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여 사고 처리 하지 않기로 함. 3.그런데 보험사는 사고 처리로 하라고 피해자를 종용하는 등 상대차량 수리비를 운전자가 90% 납부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협의한 부분을 번복하려 하고 있음.함. 4.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소비자께서 100% 과실로 인정 한다면 피해자와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안내함.2.차량이 보험에 가입 되었다면 보험사 약관을 준수해야 함을 설명하고 차량 사고 관련은 자동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담 받도록 안내함.3.자동차 관련 전문상담실(1372-1번)또는 [전화번호]으로 문의 하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