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어린이용 완구)파손 배상 관련

사건번호 2020-0245702
접수일자 2020-04-23
품목 기타완구·인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3. 중순(어디서) 유화교재사(누가) 본인(무엇을) 어린이용 완구(어떻게) 200000원 결재(왜) 비 소비자는 어리이짐을 운여하고 있으며 사업주께 가구(어린이용완구)를 구매함.-비 소비자는 어린이들이 사용중 파손으로 AS요청 했는데 수리후 배송 과정에서 다시 파손이 됨-.사업주는 제조사로 책임을 떠 넘기는데 제조사는 부도로 폐업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관련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 제조사로 떠 넘기는 것에 동의 하지 않도록 함.2.비 소비자는 사업주께 수리보수 요청하고 사업주는 제조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제조사 폐업은 사업주가 책임 져야 함을 설명함.3.비 소비자께서는 사업주께 청구하시고 미 이행시 내용증명 발송하여 청구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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