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배 전복되어 가족이 다쳐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1.14~118(어디서) 롯데홈쇼핑내 krt 여행사를 통해 (누가) 신청인의 가족 12명 (무엇을) 국외여행 필리핀 여행 다녀옴.(어떻게) 토요일 한국에 들어옴.-여행 1일차 필수 관광중 부모님과 오빠네 가족이 탄 배가 전복이 됨.-모터배를 타고 지하광 투어를 하는건데 현지인 가이드도 동승하지 않았음.-다른 사람들이 도와줘 물에서 나오긴 했으나 머리어깨등이 다쳐 치료받고-보청기.
핸드폰등 모두 훼손이 됨.(왜) 여행사측에 문의하니 보험처리 해준다고 함.-한국오면 연락 준다고 했다고 함.-보험처리로 다 배상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함.*배상관련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여행업 (국외여행)의 경우-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여행사측에서 보험처리로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배상 받으셔야 할 것 같음.-보험처리 금액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액보다 적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외 배상은 법적으로도움받아 해결 하셔야 할 것 같음..-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