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세탁기 환불관련 분쟁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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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3.28.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중 세탁물에서 이물질과 먼지 발생하여 a/s 클레임 접수하였으나 제품상 하자 부인 및 환불 거절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의 경우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세탁기 등 공산품의 경우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이나 품질면에서는 제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 먼지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이유만으로는 하자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제품 환불 요건은 상기 규정상 구입후 10일이내의 경우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 한해 제품교환이나 환급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원에서 하자 유무나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소비자께서 우리원 인터넷상담으로 다시 신청하실 경우 사업자 LG전자(주) 자율처리란에 체크(선택)하여 주시면 사업자측으로도 함께 통보되어 사업자측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