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 사용중에 폭발로 인한 보상처리문의
상담 내용
- 아트라스 밧데리를 올해 구매하여 사용 중 폭발로 책상유리 눈가에 화상을 입었다. - 회사에서 개인으로 사용하는 기구인데 폭발이 된 제조사에서도 불량을 인정하고 있다. -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보상처리도 못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권리를 받고자한다. - 어떤방법으로 제품불량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제품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시험의뢰를 하도록. - 정확한 심의결과가 있어야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입증이 없을 경우 보호?기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