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청소 대행후 하자 발생 문의

사건번호 2018-0413751
접수일자 2018-06-08
품목 건물청소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뚜레쥬르 빵집을 운영함 -6.7 청소사랑119라는 업체에 전화를 하여 유리창 청소를 의뢰하고 25만원 계좌이체함 -청소후 확인해보니 창문에 흡집이 많이 생김 -업체에서도 하자는 인정하였으며 유리창 필름지문제인것 같다며 알아서 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시 중재기관이며 사업자는 상담대상이 아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후 하자 발생시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이며 불가능시 손해배상임 -사업체에서 책임회피등 배상거부를 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하여야 함 -법적인 자문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라 번호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