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입은 화상으로 인한 보상 요구
상담 내용
- 2018.5월말경 신청인의 어머니가 찜질방 들어간 지 5분만에 화상을 입는 상해를 당함 - 병원에서 2차 수술을 하고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함 - 업체 측에서 처음에는 보험 접수하고 배상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성의로30만원을 주겠다고 함 - 어머니가 치료받는 병원에서는 치료비 수술비가 총 500만원에서 천만원이나 든다고 함 - 이 경우 보상 받을 방안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 사업자에게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는)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