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걸레 청소기 폭발

사건번호 2018-0399301
접수일자 2018-06-04
품목 수동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물걸레 청소기 구매. - 30분 충전중 충전기 터짐. - 콘센트등 그을려 교환을 해준다고 함. -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피해배상을 요청함. - 업체에서 보험사로 넘긴다고함. - 정신과 치료이력이 있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제품하자로 폭발 - 교환 환불 가능하고 실제로 발생한 객관적인 입증(병원 진단서등)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가능함을 안내. - 정신적인 피해배상은 기준이 없음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