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2일 된 자전거 부품빠지며 다쳐

사건번호 2018-0417497
접수일자 2018-06-11
품목 기타자전거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일 전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에서 자전거 구입 36만원 줌 -어제 1일타던 중 부품이 빠지며 넘어져 다치게 됨 이에 대리점 방문해 환불요청하니 -본인 실수라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구입 2일만에 부품하자로 다쳐 병원까지 -제품을 믿을 수가없음 환불요청 함 모델 : 스타카토 린275 A-HAN

답변 내용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별이네 삼천리자전거 [전화번호] 통화 : 확인하니 본인이 넘어지며 자전거 손잡이가 기스가 발생 자전거 부품이 빠졌다며 조그만 프라스틱같은것 가지고 방문했으나 자전거-부품으로 보이기 어려움 본사에 사진 전송하니 제품의 결함이 아니다라고 -대리점 차원으로 교환처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본사로 제품 보내어 하자여부 검사 받도록 한다 함 -이에 소비자님께 제품에 결함으로 생각되시면 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