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워터펌프 수리후 동일증상 교환 문의 1

사건번호 2020-0035324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월 구매 (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k5(어떻게) -3개월전 운행중 경고등이 뜨서 수리했으나 동일함-큰 사업소로 입고 워퍼펌프 교체 받았음(2019년4월)-동일증상으로 센타 입고 차를 맡긴 상태며 제조사 다시 수리를 해준다 하나 억울하여 처리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1/20 11:07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