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받지 않았고 계약(18. 6.3) 다음날(6.4) 환불요구 했는데 줄 수 없데요

사건번호 2018-0402728
접수일자 2018-06-05
품목 기타책상·테이블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품을 받지 않고 18. 6. 3(월) 저녁 8시경 계약서 작성 돈 3백 5십만원 완불 - 판매자가 일본산 고치현 편백나무 이기때문에 미리 자재비를 다 완납해야 한다고 해서 입금요구 - 계약자는 [이름](와이프) 돈은 제 이름([이름])으로 판매자 [이름](기업은행 입급 6.

3 3백5십만) - 판매자가 노트 종이만한 크기의 편백나무라고 해서 집에가서 냄새 맡아보라고 함 - 편백나무가 좋아서 집에 와서 머리맡에 두고 있었는데 약 10분 후 맵고 목이 따가운 느낌이 와서 판매자가 준 나무를 밖으로 치웠음6. 4일 오전 0850경 변심으로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 문자로 했고 판매자와 통화6.

4일 19시경 판매자와 만나서 대화하니 미리 자재를 구매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 판매자왈 : 물품으로 받던지 하라고 함 6. 3 밤(20시경) 작성하고 6. 4 0840경 주문취소를 했는데 벌써 자재를 구매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됨 그리고 편백나무 샘플 노트만한 크기가 매운냄새가 났음 또한 최초 우리가 계약금만 걸려고 했는데 판매자가 일본 고치현 편백나무라서 전액을 입금요구 (일본 고치현산 편백나무 자재가 비싸니 자재비를 입급해야 한다고 전액 입금요구) 더군다나 가구 판매자가 완제품이 아닌 새로 이사할 짐을 방문하고 나서 실측 후 제작해주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자재를 구매했느니 본인은 피해를 볼 수 없다고 함 이 판매자는 항암환자 아토피 환자 등 치료에 좋다는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사기를 치고 있음 과연 판매자가 말하는 고치현산이 맞는지 핀란드산 소나무가 맞는지 현재 미래 피해 발생여부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매운냄새가 나고 따금거리는 편백나무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며 판매자가 말하는 공장이 있다고 하던데 공장에 가서 거래내역서 및 자재 샘플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 사람이 과연 고치현 편백나무를 자재 거래 내역서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참고로 아내가 유방암 수술 후 건강상으로 급한 맘에 와이프와 제가 지나가다가 원목가계가 보여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하고 돈은 제 명의로 입금지금 와이프는 항암 치료중 병원 입원 중이고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내가 돈을 구해야 하나.. 어쩌나 ... 걱정이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제 핸드폰은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구입한 편백나무 제품으로 인한 신체 이상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거절하여 상담해주셨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상품목: 가구)에 의하면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자세한 문의를 위해서 소비자님과 사업자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습니다.우선 첨부해 주신 계약서 및 명함에 나와 있는 팩스번호로 내용 확인을 요구해 놓겠습니다만 사업자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사업자가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실여부 확인을 통해 제품하자나 사업자의 분명한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이나 수리-교환-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합의 권고는 해 드릴 수 있으나 자재에 대한 조사 등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공산품관련 안전성 조사 등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기타 정보] 전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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