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과장광고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20-0211040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최근(어디서) 현대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차량(4년 전 구입)(어떻게) 1. 엔진오일 과소모로 보증수리 받음 2. 연비가 표준연비(16km)에 미치지 못하는 9km에 불과함 1) 현대측은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 2) 대응방안 문의(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연비 관련 과장광고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은 상담센터 업무 외 사항2. 상담센터 중재업무 및 피해구제접수 설명3. 연비 과장 및 하자 의심신고 관련하여 자동차리콜센터(국토교통부 민원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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