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2018년 11월에 구매하여 2020년 2월에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었음 유통기한은 2020년 4월까지임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구매를 2018년 11월에 건강식품을 남편이 구매하여 먹었음. 지난 2월에 남편 사후 물건정리중 뜯지 않은 제품이 있어 뜯었더니 곰팡이가 피었음.- 2월에 식품회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구매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라고 함- 구매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회사에 연락을 하라고 함- 금액은 모름- 유통기한이 4월16일- 레나테크에 2월에 전화를 하였으나 판매자에게 전과를 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 아직 유통기한이 다음주까지로 남아 있으나 소비자가 지난 2월에 확인한 내용으로 제품을 확인 할 당시의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