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난 후 두통등 부작용으로 환불을 원해요

사건번호 2020-0034861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2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1.10(누가) 소비자본인(어디서) 인터넷(무엇을) 종근당 아이키커(어떻게) 중2 자녀에게 키크는 약을 복욕-부작용으로 7일 안에 환불요청(왜) 개봉이라 반품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건강식품은 개봉하여 먹어봐야 효능효과나 부작용을 체험할 수 있는데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안 된다는건 억지스럽습니다

답변 내용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일로 부터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7일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나 일시불 결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철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청약철회기간 이내라 해도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 개봉으로 청약철회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철회기간이내임에도 개봉한 식품을 이유로 과다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거나 환불 거절한다면 보통은 개봉한 박스 제품이 만일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훼손되지 않은 낱개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할 것입니다.해당 제품불량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이 치료비와 해당 제품 구입가 전체 금액 보상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피해구제절차안내위 내용을 참고하여 조속히 사업자측에 철회기간이내에 철회 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 바랍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사업자가 제품 반품시 과다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내용증명 사본 대금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