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수리불가능으로 환급

사건번호 2020-0230252
접수일자 2020-04-16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년7월(어디서) 대우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세탁기를(어떻게) 650000원 구입하였고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함(왜) 감가상각하여 환급이 10만원이라하는데 어떻게 계산된것인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u201d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업체통화([전화번호])-소비자님꼐서 2016년 9월에 구입하신겅우 내용연수 5년적용되며 195000원에서 구입가 5%가산 하여 20만원정도 환급됨-2016년 10이후 구입하신경우 내용연수 7년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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