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램프 화재로 인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LED전광판 조립업체 사업자임 (사업자 :아내로 되어있음) 2.업체에서 주문을 받아서 조립 후 판매함 3.기존 이용되던 짚타입과 새로 이용되는 램프타입이 있는데 램프타입으로 만듬 -사업자에게 안전성을 확인 받았음 4.학교에 납품 후 3일 동안 잘 작동되었고 4일 째 되는 날이 비용 지불하는 날임 5.3월1일에 화재가 발생함 6.3.2에 학교 방문하여 뒷 처리를 하였고 본사로 올라가 배상을 요구함 -배상비용 550만원 요구함 7.본사에서는 모즐 비용만 배상해주겠다고 함 8.크레인 비용 알바비용 상차비용 앵글 값 등을 하나도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함 9.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자간의 분쟁은 적용 기준이 없음을 안내드림2.대한상사중재원 [전화번호]으로 문의하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