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서비스 기간내 자동차 수리비 청구 등
상담 내용
[구입내용 및 경위]2020년 4월 4일 오전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경고등이 떠서 쉐보레본사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상기 정비소에 방문함정비 결과 엔진스로틀바디에 문제가 있다며 수리비로 13만원을 청구함부품을 교체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싸냐고 묻자 공임이 그렇다고 답변함(청구내역 첨부)수리시간은 30분 내외였고 수리내역은 엔진스로틀바디 세척으로 판단됨(수리전후 사진 첨부)[문의(요구)사항]1. 본 차량은 2016.12월에 출고되어 5년 미만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4만킬로가 되지 않아 제품보증기간에 해당하여 무상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용이 청구됨* 엔진경고등이 떠서 엔진 관련 부품의 문제로 수리를 의뢰한 것이고 실제로도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해주는 장치인 엔진스로틀바디에 문제가 발생한 것임* 작성자가 다른 사례들을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가 무상서비스를 받고 있었음(보증기간이 지났거나 보증기간 내에도 챠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예방을 목적으로 스로틀바디를 세척하는 경우 제외)2. 유상서비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과다 청구됨청구내역을 보면 스로틀바디 세척비용이 78400원 리프로그램(트립컴퓨터 리셋) 30000원임다른 서비스센터(쉬보레지정 서비스센터 포함)의 경우 총 청구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참고로 "공임나라"의 경우 스로틀바디 세척비용 6만원임)특히 리프로그램의 경우 무상으로 해주는 업체도 많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도 확인이 필요한 바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하신 자료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