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작용우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110990
접수일자 2018-02-12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9 슈퍼에서 3분 미트볼을 먹었음. 17.9로 유통기한이 경과됨. 오뚜기 2. 먹고나서 배가 아파서 살펴보니 유통기간 경과됨. 3.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데 출근하지 못했음.

답변 내용

- 식품 이상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해당식품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의사진단서)로 동식품 복용이 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이경우 구입가와 치료비 포함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사소견서상 근거자료로서 해당 식품이 주 원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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