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237824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년5월 지포렉스턴 4만1000km 운행한 차량 소유하다 (사업자) 2 라이트헤드램프 습기 발생하여 수리 요구했으나 보증거리 초과로 보증수리 불가라한다 3 1000km 초과이므로 보증수리 원하다 차량넘버 [기타 정보]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기준-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한 수리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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