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케이블에 의한 지붕 아스팔트슁글 파손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215403
접수일자 2020-04-07
품목 단독·다가구주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0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경위[기타 정보]의 다가구주택 소유자입니다.2019년 9월 7일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강풍에 본인소유 건물지붕 마감재인 아스팔트슁글의 50u2030정도가 도로로 날려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동건물은 옥상이 없는 경사지붕이라서 크레인 장비가 없는 한 올라갈수 없는 구조입니다. 2019년 9월 17일 지붕마감재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 육안으로 확인한바 지붕위에는 주식회사 딜라이브 소유의 방송용 동축케이블 5가닥이 어떠한 지지기둥도 없이 널려 있는 상태였습니다.동 케이블은 설치된 기한이 최소 10년 이상(다음지도 로드맵으로 확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강풍에 의해 케이블이 지붕마감재인 아스팔트 슁글에 직접적인 충격을 입히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슁글의 부착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강풍에의한 사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상태로 방치시 바람에 아스팔트슁글이 날려 행인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케이블 소유자인 주식회사 딜라이브로 하여금 지붕마감재 리모델링공사비의 50u2030인 12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요구사항1. 추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케이블의 신속한 철거2. 2019년 9월 지붕리모델링공사비의 50u2030인 1200만원 피해보상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주택 지붕 파손과 관련된 손해 배상건으로 상담 주셨습니다.본 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계약의 해제.해지 및 물품구매 : 수리-교환-환급 절차)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사업자와의 분쟁을 합의권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용케이블에 의한 귀하의 지붕 마감재 손상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상담선에서 사실 관계 및 피해 규모 등 파악이 어렵고 별도의 손해배상 기준도 없어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혹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문의. 상담하시어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