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사용하다가 다침에치료비문의

사건번호 2018-0206728
접수일자 2018-03-23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일전에안마의자을 구입한지는 1년정도사용함 -안마의자에서 고장으로 나오다가 떨어져서 병원에가서 치료을받음 -업체에서 진단서을 보내달라함에 보내줌 -업체에서는 치료비을 배상을못해준다고함 -배상에대한문의

답변 내용

-안마의자을 구입하고 사용하는중에 안마의자의고장으로 다침에는 제품의불량으로인한것은 치료비 경비배상이가능함 단 증빙이되어야함으로 업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에대한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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