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건식(호관원)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으로 결제가 적용 환불 요청
상담 내용
(언제) 1개월전에 (어디서) 인터넷블로그 통하여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건식(호관원*4개월분;894000원(어떻게) 구입한 건식 관절에 효과 았음으로 광고하여 구입하다건식 복용시 부작용발생(가슴조임/부종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내용 전달시 호전반응으로 안내하며 건식 줄여서 복용 해보라고 하다(왜) 건식량 줄여서 복용하였으나 동일한 부작용발생되다 위 내시경도 받은 상태이다반품 요구시 사업자; 1개월분 공제 가능하나 정싱거격인 120만원 적용 한다고 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신청인 결제가 적용 1개월분 공제후 환불 요청
답변 내용
-2020/04/14/11;22소비자 접ㅈ수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 [이름]과 통화하다 본회에서는 책입자와의 통화 요구하였으며 [이름]책임자에게 전달하여 본회 전화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다-2020/04/14/11;40사업자 책임자 본회 전화하다 책임자; 소비자의 경우 행사기간중;3개월*1개월 서ㅂ;스 제공 하였으며 1박수ㅡ 개봉으로 1개월분 345000웡 공제 후 환불 안내하다 본회에서는 서비시 1개월 제공으로 결제금액에서 총 4개월 적용 1개월분 공제 중재 요규하였으나 책임자 거부하다-2020/04/147/13;51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려 연결하였으나 통화실패-2020/04/16/12;56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달하였으나 대처방법 문의하여 04/16/14;06-피해구제 문자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