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심각한 하자발생건에 대해 정수기 업체의 해결의지가 없어 계약절회 및 렌탈료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8-0212997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9,9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구입내용 : 2016년 청호나이스 아기정수기를 렌탈함. 청호나이스 카드를 사용하여 2. 경위 : 2017년 9월경 아기정수기 사용 중 아기가 설사 구토를 함. 아기정수(미온수)부분에서 심한 악취(비린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청호나이스에 항의함. 이때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함.

청호나이스 기사가 방문하여 수리를 목적으로 아기정수기를 가져가고 대체품으로 티니정수기를 설치함. 이후 청호나이스에서는 아기정수기 내부를 모두 교체하였다며 재설치를 요구했으나 악취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함. 악취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기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여태껏 연락이 없으며 대체품인 티니 정수기 사용이 6개월이 되어 필터를 교환해야하는데 대체 정수기 필터가 없다고 함. 이러한 내용을 고객센터에 여러번 상담하였으나 담당자의 연락이 없음. 3. 문의 및 요구 : 악취의 원인을 모른채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철회를 요청함.

아기정수기의 렌탈료와 교체품 티니의 렌탈료 차액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청호나이스(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호나이스(주) 회신내용> 0 개요 - 2016.02.17 신규렌탈 계약하심. - 2017.10.09 제품 물맛이상으로 수리입고 진행하심.

- 수리입고하여 물맛이상에 대한 개선 이루어 진 점 안내 물맛 이상 재발시 위약금 감면 제안 드렸으나 고객 원인에 대해 알고 싶다며 설치 거부하시고 대체품으로 사용하심. - 2018.03.27 통화하여 대체품과의 차액 계산시 2개월분 렌탈료 안되는 점 설명 드리고 2개월분 렌탈료 감면 제안드렸으나 고객 거부하심 - 담당자 불편드린점에 대한 렌탈료 감면처리 제안드렸으나 고객 거부하심에 협의 지연됨.=============================================================================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수기 등 임대업의 경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며 부작용 또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다만 정수기 수질 이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수질에 대한 품질테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우리원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각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소에 정수기의 수질검사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거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여 타 기관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상으로 확인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것입니다.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됨.

단 사업자의 동의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위 기준과 사업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 혹시라도 사업자 답변내용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원에 다시 올려 주시거나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제품불량을 입증할 수 있는 타기관 사실확인서 등의 인과관계 등을 전제하에 납득될 만한 해명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계약서 사본 결제영수증이나 청구서 타기관을 통한 수질불량에 대한 입증자료 그동안에 a/s접수증이나 a/s접수내역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가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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