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 다친경우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123224
접수일자 2018-02-19
품목 기타목욕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월15일 신청인 자녀가 할머니하고 동네 사우나 감. -자녀가 9살로 수면실에서 벽에 부딪힘 -9바늘을 궤매었고 업체로 가서 수면실 확인을 해봄 -탈의실내 수면실로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고 조심하라는 문구도 없음 -일하는 직원한테 말을 하니 아이가 놀다가 다친것으로 직원은 모른다고 함. -이경우 치료비 배상 요구 가능한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관리소흘이나 안전문제 표시미흡인 경우라면 배상 요구 가능하나 그렇지않을시 당사자간 협의사항임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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