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곰팡이로부작용배상요구
상담 내용
-바나나를 먹은 구토증상발생 -다음날 구입처 이의제기하였더니 구입가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보상을 원합니다. -병원 다녀왔음. -4500원가격표에서 1500원으로 판매하였으며 곰팡이 있는 사진 찍어두었음.
답변 내용
-부패변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구입처방문하여 구입영수증제시한후 교환 또는 환급요구가능함을 안내 -부작용-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 발급 진단서구매경위 및 취식경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인정여부 판단 가능함을 안내.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