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통돌이 세탁기에서 불이나 배상등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12월 중순경(어디서) 네이버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엘지전자 통돌이 세탁기 구매 (어떻게) 1.12일 전원 코드만 꽂아 있었고 작동중이 아니였는데 다용도실에 있던(왜) 세탁기에서 불이나 119에 신고함.-인재사고는 없었지만 다용도실등이 많이 타버림.-엘지측에 신고하고 원인 확인중에 있고 소방서에서도 원인 확인중에 있다고 함.-결과에 따라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곳에 알리고 싶고* 배상관련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화재 원인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급 요구해 보실수 있음-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화재로 인해 훼손된 부분 배상요구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