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통돌이 세탁기에서 불이나 배상등 문의

사건번호 2020-0032147
접수일자 2020-01-17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12월 중순경(어디서) 네이버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엘지전자 통돌이 세탁기 구매 (어떻게) 1.12일 전원 코드만 꽂아 있었고 작동중이 아니였는데 다용도실에 있던(왜) 세탁기에서 불이나 119에 신고함.-인재사고는 없었지만 다용도실등이 많이 타버림.-엘지측에 신고하고 원인 확인중에 있고 소방서에서도 원인 확인중에 있다고 함.-결과에 따라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곳에 알리고 싶고* 배상관련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화재 원인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교환이나 환급 요구해 보실수 있음-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화재로 인해 훼손된 부분 배상요구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