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치킨에 벌레 혼입건

사건번호 2018-0101016
접수일자 2018-02-07
품목 식사배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30~40분전에 치킨을 배달시킴 -음식에 벌레가 있고 상태가 안좋음 -아직 업체에 연락전임

답변 내용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사업자에게 연락해서 다시 제공받거나 환불요구 가능함 -배달업체에 먼저 확인 처리요청하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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