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연고를 판매한 경우

사건번호 2018-0209875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약국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11.6. 여드름 연고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음 -2018.3.26. 유통기한이 2017.1.1. 이었음을 확인함 -이의제기하니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모두 반품 처리했다고 하며 과실없다고 함 -영수증 가지고 있음 -보건소에 신고하였음 -교환원함

답변 내용

=보건소 민원 처리 결과를 보신 후 협의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접수 가능함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