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사용피해

사건번호 2018-0171967
접수일자 2018-03-10
품목 시력회복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6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nurieye 에서 판매되는 눈에 쓰는 찜질과 안마 기기인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를 구입해 12월 15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 13일동안 사용했습니다 그후 눈이 아프고 뿌옇게 보이고 쓰리고 따가웠습니다 또 얼굴 상악과 하악이 만나는 지점이 뻣뻣하고 쥐가나서 식사도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사용설명을 할때 아파도 계속 사용해야하고 눈 주변에서 기름이 나오니 뿌옇게 보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해도 계속 사용했던거고 너무 아파서 사용을 중단하고 20일을 기다려도 계속 아프고 일상생활을 할수 없었고 일도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그물건을 반품하려 했으나 홈쇼핑에서 반품을 하려면 위약금과 계약금40만원을 물어야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의료기기 사용으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우선 반품이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기기)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피해입증자료와 함께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보았으나 사업자측에서 거부하여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첨부하신 자료(진단서와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상담은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며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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