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다단계판매의 다이어트제품을 구매하여 복용중이었는데 약간의 부작용으로 인해 편두통과 무기력함이 나타나 사업체로 계약해지하려 함

사건번호 2020-0197269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3월23일(어디서) 엔젝타제품의 영업사원(누가) 소비자(무엇을) 엔젝타/다이어트제품-616000원(어떻게) 지인을 통해 다단계제품을 자택 방문하여 구매함(왜) 복용3일후부터 부작용증세(편두통무기력함)가 나타나기에 오늘 판매사원에게 해지요청하였으나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계약해지를 원함

답변 내용

-사업체에선 계약해지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으며제품복용을 많이 하셨기에 반품처리안됨을 전하였음(소비자에게 부작용은 없는 상태라고 답변 줌)-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함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