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의심관련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년 03월07일 22시36분 서울시 강남구 이마트 역삼점에서 즉석식품(순대)를 구매 [경위] 23시경 본인 집에서 순대를 먹었습니다. 23시 15~20분경 손바닥과 입주변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온몸에 두드러기 현상이 발병함 식중독 증상이 있을때 항생제를 복용하면 균이 죽는 사실을 알고있어 며칠전 감기약 처방받은것중에 항생제1정과 진통소염제1정을 복용한뒤 강남구 소재지에 있는 차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주사 2대와 3알치 약처방을 받은뒤 집으로 귀가함 본인이 병원을 갔을 때 와이프가 이마트 역삼점에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함.
늦은시간이라 이마트에서 직접 구매자 였던 와이프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보안 당직 직원에게 메모를 하고 다음날 담당자의 연락을 받기로 함. 다음 날 2018년03월08일 낮 12시경 이마트 측에서 개인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온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과성명 생략함 이마트의 답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돌아온 답변은 책임은 외주업체에 있다. 당사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함 소비자는 이마트 내부에서 조리하고 포장하여 파는식품을 먹었는데 왜 이마트측은 책임이 없는지 반문함. 외주업체와 통화연결을 시켜줌 외주업체쪽에선 당사 식품은 문제가 없다고 100프로 확신을 함.
오히려 우리 부부 몸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된것으로 책임을 전가 하였으며 톡까놓고 원하는것이 무엇이냐고 비아냥 거리기 까지 함 저희는 이마트와 해결을 보려했지 외주업체와 통화를 할 생각조차 없었고 전화를 요구한적도 없었다고 라고 말을 함 외주업체쪽에선 우리가 전화를 요청했다고 말을 함.
이 사실은 첨부한 문자메세지를 보시면 확인이 될것임. 이러한 정황들이 있어 저희는 외주업체 쪽에서 진정성있는 사과를 할것이라 생각을 하였으나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요구 하는것처럼 비아냥거리기 까지 하니 더이상 통화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통화를 종료 함. 이마트에 다시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알림.
이마트 측에선 자신이 다시 한번 통화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을 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이마트 담당자 에게 전화를 하니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음. 지금 혹시 뭐하시던중인지 여쭤보니 본인이 잠에서 깨서 전화를 받았다고 함. 현재 상황이 어떻게 ?는지 문의하니 잠결에 횡설수설하여 알아듣지 못하는말들을 함.
해결의지가 보이는것같지 않아 더이상 이마트와도 통화할 이유가 없으니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네~네~네~ 라고 대답함.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소비자를 기만함. [문의(요구)사항] 1.이마트(역삼점)에 입점해있는 외주업체들의 위생상태 일제점검 2.이마트 내부에 있는 외주업체들의 음식을 먹고 이번같은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였을때 이마트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고지 3.이마트와 외주업체는 소속과 성명을 밝힐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통보 4.전화 연락이 올때 대표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오는점 5.해당 이마트업체와 외주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 (첨부한사진과 동영상은 병원에 다녀온후 집에서 촬영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3.7. 이마트에서 구입한 순대를 드시고 식중독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에 따른 외주업체 위생상태 일체 점검 및 외주업체 음식을 드시고 부작용 발생시 이마트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 수 있게 고지 업체 소속과 성명을 밝힐 수 있는 교육 업체측의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해당 식품으로 인체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식료품을 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다만 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참고하여 우리원에서 합의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상담 정황상 심증은 가지만 추정만으로는 안타깝게도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따라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로서 사업자측에 위생점검 교육 진정성 있는 사과 교육 등의 조치를 원하실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